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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합의문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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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합의문 이행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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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진 위원장은 공동합의문 이행을 CJ대한통운과 대리점협회 측에 요구했다.


6일 오전 9시44분경 진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 2월 CJ대한통운은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진 위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는) 죄가 들어갔으니 인정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파업을 진행했는데 얼굴조차 비치지 않아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엔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진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자체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이 300명을 넘고 있고 130여명의 조합원은 계약 해지에 놓여 있다"며 "택배노조 측은 서비스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도 공동합의문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측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 작성과 노동3권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 이행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앞서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를 하며 지난 2월10일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 합의를 마치기로 했다. 파업과정에서 택배노조는 본사 점거와 물리적 충돌 등을 일으킨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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