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휴대전화 판매점을 세워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 사항을 활용해 수백개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일당의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9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 등 10여명이 소속된 조직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부산과 경북 포항시, 충북 제천시 등에서 6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대포유심을 만든 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1회선당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며 1306명을 모집했다.
A씨 등은 모집된 이들에게서 받은 신분증 및 서약서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불법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대포폰 1708회선을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증권회사 직원을 속여 약 500개의 '대포 증권계좌'를 만든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여기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확보한 인적사항 및 신분증 등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신 판사는 "조직적·계획적 공모 하에 다수의 선불유심을 개통 및 유통하고, 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다수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양도하는 등 범행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절차에서 협조해 범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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