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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한 남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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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한 남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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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A(24)씨와 B(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오후 10시께 광주광역시 동구 구시청 사거리에 한 주점에서 만취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합석한 여성이 만취한 채 화장실을 가려 하자 부축하는 척하며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에게 연락해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및 이들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juno1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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