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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지위 이용" EU, 애플에 모바일 결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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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지위 이용" EU, 애플에 모바일 결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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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에 대한 경쟁 업체의 접근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이 자사 기기들에서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나 모바일폰을 이용해 무선으로 지불할 수 있는 '탭앤고'나 NFT에 대한 접근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했다"면서 "예비조사에서 애플이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 행위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규정에서 불법"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애플에 얼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WSJ는 모바일 지갑과 관련 서비스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우리는 사용자가 기존 결제카드를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고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그들의 고객에게 비접족식 지불 서비스를 쉽고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페이를 디자인했다"면서 "애플페이는 유럽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이며 프라이버시와 안전 측면의 업계 최고 기준을 만들면서 NFT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EU 집행위는 애플에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다. 이는 EU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공식적 단계의 하나다. 애플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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