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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찌른 후 자진 신고 50대…警,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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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늘 중 열릴 예정

지인 흉기로 찌른 후 자진 신고 50대…警, 구속영장 신청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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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에서 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동년배인 B씨 집에 찾아가 다투다 그의 흉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A씨를 붙잡고 옷에 묻은 혈흔 등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또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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