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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이슬람교 야영장 조성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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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 신청 불허가 및 효력 상실 결정 통보

연천군, 이슬람교 야영장 조성 '불허' 결정 연천군의회, '이슬람교 연천 유입 반대' 결의 [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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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연천군은 "최근 이슬람 종교 단체의 연천군 신서면 야영장 조성 개발 행위(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연천군이 '불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천군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3월 말 허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 행위(변경)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이에 군은 관련 부서 협의와 애초 허가 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해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및 효력 상실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종교 단체는 지난 2020년 10월 신서면 도신리 일대 2만 3363㎡ 규모에 야영장과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 행위를 군에 신청했으며, 지난 3월 허가 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했다.


현재까지 야영장 운영을 위한 건축 신고와 야영장 등록 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의회도 지난 26일 제269회 임시회 종료 후 이슬람교 연천군 유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군의회는 "이슬람 관련 부대 시설과 상권이 강화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 볼 우려가 크고 지역 정체성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이슬람 종교 시설 허가를 반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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