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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되면 못하는 20가지…"아동학대 수사 중 성폭력 확인돼도 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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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되면 못하는 20가지…"아동학대 수사 중 성폭력 확인돼도 수사 불가" 김예원 변호사./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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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치명적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 제한을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20개 예시를 들며 동일성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고 이어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돼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다.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100명을 더 확인한 경우,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한 경우, 100만원 사기 사건에서 100억원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이 드러난 경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수사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도범이나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를 못하고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진 경우,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수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 간첩을 수사하다 간첩단을 확인, 마약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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