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정을 넘긴 시간 술집에서 '심야 생일파티'를 하다 적발된 남성 아이돌그룹 SF9 멤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SF9 멤버 휘영(본명 김영균·23)과 찬희(본명 강찬희·22)에 대해 기소유에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일률적인 사건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사안으로 입건된 다른 피의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불기소사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8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홀덤펍(주점의 일종)에서 가게 문을 잠근 채 지인과 모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방역수칙상 주점·식당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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