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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부터…15년간 친딸 성추행·성폭행한 아버지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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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인 된 이후에도 범행 이어가
재판부 "범행 동기·방법 등 볼 때 죄질 극히 불량"

초등학생 때부터…15년간 친딸 성추행·성폭행한 아버지에 '징역 10년' 선고 25일 자신의 친딸을 10살 때부터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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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친딸을 약 15년간 성추행·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딸 B씨가 만 10세이던 지난 2005년 경기도 수원시 내 자택에서 처음 추행한 이후 약 15년 동안 지속해서 B씨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다가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는 등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친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 및 성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점,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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