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수사 초 21초 분량 사건 당시 영상 제출
"화질 3~5배 정도 압축돼 있어, 편집됐을 가능성"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사건 당시 영상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4일 채널A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의 계곡에서 이씨가 촬영한 영상 일부를 보도했다. 21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이씨가 과거 초기 수사를 맡은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영상에는 또다른 피의자이자 이씨의 내연남인 조현수와 공범으로 지목된 A씨, 이씨 남편인 피해자 B씨가 등장한다. 세 사람은 수면 위 4m 높이의 바위에 올라 있고, 조씨와 A씨는 좌우를 둘러보며 다이빙할 위치를 찾는다. 수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무서운 듯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바닥으로 바위를 짚고 앉아 있다.
영상에는 이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씨에게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라며 튜브가 있는 위치로 뛰어보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적으로 이 영상에 다이빙을 하는 장면은 빠져 있었다.
이씨가 영상을 찍은 시간은 오후 8시17분이고, 7분 뒤인 오후 8시24분께 B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B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사망했다.
전문가는 이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채널A와 인터뷰에서 "보통은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5배 정도 압축됐다"며 "2차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B씨 명의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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