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여부는 尹 정부서 결정...'재유행'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코로나19의 감염법 등급이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2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더불어 정부의 입원 및 치료비 전액 지원 등은 최소 4주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윤석열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이 경우 발생 혹은 유행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달리 2급으로 조정되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보다 낮은 수준의 격리가 요구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19 임시선별소 운영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같은 날인 어제 서울광장 검사소 등 총 23곳이 문을 닫았다.
정부는 2급으로 등급을 낮추는 한편 현행 1급 감염병 체제를 유지하는 '이행기'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행기에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행기 이후 단계인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된다. 동시에 정부가 입원 및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던 것이 중단된다.
더불어 25일부터는 시설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관람장들뿐만 아니라 기차와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버스(시내·마을버스 제외) 등 교통수단,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 시설에서도 간단한 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 금지 역시 한시적으로 풀린다.
중대본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의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다만 면회 대상과 인원수에는 제한이 있다.
3차 이상의 예방접종 완료자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접종력과 무관하며 해제 후 3일에서 90일 이내) 중 최대 4명만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또 접촉 면회를 원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한편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거리두기 정도가 완화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은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행기 일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현)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격리 의무를 해제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박 반장 역시 "앞으로 4주간 상황을 파악한 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감염병 등급 조정 과정 중) 이행기를 4주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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