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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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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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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 배급하고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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