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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박은 오토바이…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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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무보험 고교생 2명 탄 오토바이 충돌 사고
운전자 "찰나의 순간이라 경적 울리지 못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박은 오토바이…억울해" 10대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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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라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라는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도로를 서행하고 있는 차량과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 운전자이자 제보자 A 씨는 "평소 회사 출퇴근 길이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저속 주행으로 샛길로 진입했고,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도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주행 중이었다"라며 "오토바이가 도로 한가운데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했고, 그대로 사고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도로 한가운데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 그대로 사고가 났다"면서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번호판이 없는 사실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친구들이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쪽으로 봉고차 2대 정도가 통행이 가능한 폭이었다. A씨는 찰나의 순간 일어난 사고라서 클랙슨(경적)을 따로 울리지 못한 것이라 전했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거 같은데 전부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느냐"라며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잡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하면서 한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처벌받고, 동승자는 형사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지만 100% 잘못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클락션을 울렸어야 한다는 판사를 만나면 A 씨에게 10~20%까지 과실이 있어 보인다"라며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현실적이지 않다. 오토바이 100%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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