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응급환자 골든타임 놓칠라'…경기소방, 비응급 환자 이송 폭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응급환자 골든타임 놓칠라'…경기소방, 비응급 환자 이송 폭증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최근 경기도 내 비응급 환자 이송이 늘면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 구급 출동건수는 2020년 63만6133건에서 2021년 74만2871건으로 16.8% 증가했다. 이 기간 이송 건수는 36만5919건에서 40만5839건으로 10.9%(3만9920건) 늘었다.


특히 외래 방문, 단순 주취자 신고 등 비응급 이송은 같은 기간 3248건에서 8724건으로 무려 168.5% 폭증했다. 또 이송이 불필요하거나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 미이송 건수(사망추정 포함) 역시 27만214건에서 33만7032건으로 24.7%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응급 이송은 36만2671건에서 39만7115건으로 9.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최근 들어 응급이송 대신 비응급 이송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소방본부가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1일 새벽 4시58분께 택시가 한 시간 째 잡히지 않는다는 119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택시를 잡아주고, 돌아와야 했다.


앞서 1월13일 새벽 5시13분께 술 취한 신고자가 자신의 발가락에 무좀이 있는데, 양말을 신을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별다른 외상이 없는 신고자가 계속 병원 이송을 원해, 이를 해결한 뒤 귀청했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는 단순 치통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 신고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함께 최근 비응급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자칫 응급환자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응급환자가 아니면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