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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음주운전 기준 '3회 예외없는 부적격' 아닌 '15년 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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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회생 가능성 마련

민주당 음주운전 기준 '3회 예외없는 부적격' 아닌 '15년 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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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음주운전 기준으로 ‘15년 내 3회’를 관철하면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회생 가능성이 생겼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회의를 열고 광주시당이 건의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당은 음주 전력이 다수 있는 예비후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중앙당에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3회면 ‘예외없는 부적격’을 하자고 건의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기준인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자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단 관계자는 “국민의힘 기준도 참고했으며 수십년 전의 음주운전 전과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4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의 회생 가능성도 마련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서 청장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위기에 놓였었다.


서 서구청장의 음주운전 시기는 1996~2000으로 기획단이 논의한 기준이 통과될 경우 부적격을 면하게 된다.



현재 서 서구청장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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