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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습 체납차·대포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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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습 체납차·대포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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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상습 체납차와 대포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다음 달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 체납차, 대포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도는 아울러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대포차 의심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대포차는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돼 도민피해 및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포차량을 적발하면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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