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해외 전문가 인터뷰서 밝혀
망 이용대가 지불 외면…자사 이윤만 고려
"넷플릭스는 대형 트럭…트래픽 효율화 고민 필요"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SK브로드밴드에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국내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됐다. 망 이용대가 이슈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에서도 탄소중립 문제와 맞물려 중요 화두다.
국제 통신 전문가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지난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SK브로드밴드 해외 전문가 인터뷰'에서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지불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자사 이윤만을 고려한 조치"라며 상위 빅테크 기업들의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특히 자율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법 규제 논의까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레이튼 박사가 지적한 핵심은 '대형 트럭'과 같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망'이라는 고속도로에서 폭주하면서 '공정한 망 비용 부담'을 회피한다는 점이다. 망 이용대가는 통신 네트워크 유지·보수의 핵심 기반이 되고 이로써 전체 인터넷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ISP)들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내야 할 부담까지 짋어지면서 유럽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도한 동영상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한 CP들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용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역시 다른 CP를 배제시켜 공정경쟁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도 제시했다.
다음은 로슬린 레이튼 박사와의 일문일답.
-넷플릭스가 '빌앤킵' 원칙을 주장하며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넷 망을 통해 콘텐츠 트래픽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은 옳지 않다. 빌앤킵 방식은 상호연결 방법론 중 하나로 이번 사례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빌앤킵을 사용하는 선결조건은 양측이 트래픽이 상호 유사한 수준을 교환하고 양쪽이 빌앤킵 사용에 동의하는 것이다. 빌앤킵 방식은 양쪽 트래픽 전달량이 동일한 전통적인 전화통신사업에서 발전해왔다. 지금같은 인터넷 시대에서 넷플릭스는 초고용량 트래픽을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 같은 통신망 사업자는 동일한 트래픽을 넷플릭스에 보내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빌앤킵 방식은 양쪽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에 근거한다는 점, 어떤 법에 의해 사용 의무가 주어지거나 법에 의해 규제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통상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군 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번 사례처럼 동일 산업군에 있지 않은 경우 적절치 않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에 OCA를 설치하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이타적인 입장이 아닌 자사 이익에만 의거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해야 할 지도 모르는 망 이용대가를 낮추고자 하는 동기에 따른 것이다.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만드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로 보인다. OCA 설치 방안은 넷플릭스 자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SK브로드밴드가 자사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이나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사례 연구를 진행한 결과 OCA 설치 이후 너무 많은 망 비용이 발생하고 트래픽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 콘텐츠가 방대하다보니 과도한 전기와 설비, 노동력, 유지 노력이 필요했다. 넷플릭스가 자사의 OCA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 넷플릭스의 OCA는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OCA 설치에는 물리적 공간과 장비들이 필요한데, 다른 콘텐츠 사업자는 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저해 요소도 된다. 인터넷망 사업자 입장에서 (넷플릭스처럼) 모든 콘텐츠 사업자들이 OCA 설치 요구를 한다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망사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중립적 전략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길 원할 것이다.
-포브스 기고에서 수익 1달러당 인터넷망 사업자가 0.48달러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연구는 미국의 4개 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두 소규모 망이고 농촌지역에 있지만 (스트리밍 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지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망 사용자와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달 각각 50달러, 25달러를 지불했다. 소비자가 낸 50달러로 망 사업자는 라스트마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 좋은 영상 품질로 내보내려면 네트워크 내에서 위드마일에 추가 투자해야 하고, 이로 인해 0.48달러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망 사업자는 모든 스트리밍 소비자들에 대해 1인당 매달 12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망 사업자 역시 넷플릭스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넷플릭스가 거부하면서 큰 문제가 됐다. 비디오 스트리밍 산업은 매년 연간 성장률 38%씩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선 더 빠르다. 미국과 유럽 모두 대형 망 사업자들은 넷플과 협상할 능력이 있지만 농촌의 작은 망 사업자들 같은 경우 협상능력이 떨어진다. 개인적으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다.
-넷플릭스 소송전의 주요 쟁점은 '콘텐츠 전송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넷플릭스는 자사 서버에 콘텐츠를 올려놓음으로써 전송 책임 다했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송할 의무'는 법적 개념이다. 한국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법적 개념은 (국가별로) 적용이 되거나 안되거나 상이한 부분이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이 주장은 맞지 않다. 넷플릭스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 콘텐츠를 요구하는 행위로 인해 스트리밍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 통제의 주체는 넷플릭스다. 넷플릭스가 UHD, 스탠다드 등 스트리밍 서비스의 전송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아닌 넷플릭스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넷플릭스에 콘텐츠 요청하게 되면 넷플이 특정 서버를 지정해 스트리밍을 내보내게 된다. 의사결정 역시 넷플릭스가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뤄진다. 물론 SK브로드밴드도 스트리밍을 용이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ISP가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 과금'이라고 볼 수 있나.
▲이중과금이 아니다. 인터넷은 양면시장이다. 가령 신문 시장에서 신문은 한 쪽에는 광고주, 다른 한 쪽에는 독자를 두고 사업을 한다. 망 사업자들은 신문사업자처럼 중간에서 광고주들에게, 다른 한 쪽에선 망 최종 이용자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다른 이용료를 받고 각각 판매한다. 신용카드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선 소비자들에게 고정 연회비를 받고, 다른 한쪽으로는 카드 가맹점들에게서 신용카드 거래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최종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서로 다른 사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이유는 모든 인터넷망 최종 사용자들이 넷플릭스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SK브로드밴드 고객 2300만명 중 일부인 500만명만 넷플릭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분담하게 돼 있는 구조다. 망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도 공정하지 않다. 양면시장 관점에서 망사업자는 최종 이용자인 일반 고객을 향해서는 배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는 트래픽 프로세싱, DNS(네트워크 도메인) 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신문에서 예를 든 것처럼 신문사가 더 이상 광고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구독자에게만 구독료를 받는다면 신문사는 파산할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도 있다. 유럽에서는 3분의1이 망에 접근할 수 없다. 유럽 망 투자 비용만 3000억유로 정도다.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은 넷플릭스 같은 거대 CP들이 망 비용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사례 등에서 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할까, 자율적 체계로 충분할까
▲이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거대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오용하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이용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현 상황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인터넷 사업자로서 네트워크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해주는 방안을 선호한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한국의 네트워크가 잘 유지, 보수되는게 이익에도 더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넷플리스의) 모습을 보면 비용을 줄이려는 자사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그런 인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이용 의무를 법제화하는게 필요해 보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CP의 망 투자비용에 대한 공정한 분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CP의 망 이용대가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정당한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 산업에서는 동영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초창기 시절의 이메일이나 e커머스 등은 대역 폭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동영상은 인터넷업계 킬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잡았다.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트워크망에 3000억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 통신망사업자와 정부는 네트워크를 위한 금융모델을 찾고 있다. 국회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트래픽 관련 논의가 있었다. 작년 대비로 모바일 트래픽 양은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이윤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윤은 줄어드는데 처리가 필요한 트래픽 양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라고 하면 자사 클라우드 트래픽양이 40% 증가하면 이 모든 트래픽을 메가바이트 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망 사용업자는 40%씩 증가해도 이를 다 수익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러 나라에서서도 넷플릭스에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미국에서는 '유니버설 서비스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개혁 조치가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적용되게 하게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러 시·주정부에서도 넷플릭스에 우회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게끔 하는 조치들이 있다. 한국 사례도 좋아 보인다. 실제로 발생하는 트래픽 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넷플릭스는 네트워크 내 최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정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해 보인다. 이런 망 이용료를 법제화할 경우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트래픽 혁신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를 보다 잘 코딩해서 더 효율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도록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넷플릭스의 OCA가 한 사업자를 위해 사용되는 '캐시서버'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방향성과 배치된다고 보고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 기후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망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무제로 많은 기업과 정부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에너지 기술을 도입한다던가 청정에너지 도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플릭스를 들어 말하자면 최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이다. 트럭으로 치면 바퀴가 18개 달린 대형 트럭이다. 고속도로 공간도 많이 차지하면서 매연을 내뿜는 트럭이다. 현재 상황은 넷플릭스가 더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적 기술을 만들기 위한 동기가 없는 상황이다. 모두를 위한 청정 환경을 위해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전이 세계적 관점에서 어떤 의의가 있을까
▲여러 나라의 정책 입안자와 망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3G, 4G, 5G 등 망 기술에서 여러모로 1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격 국가이자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나라다. 제 연구를 보면 한국은 인터넷이 양면시장임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인터넷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효익을 줄 수 있고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은 넷플릭스를 일종의 '불리(BULLY)'로 인식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자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정치 시스템을 이용한다던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뒤엎으려 하다보니 전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이들이 넷플릭스에 대한 한국의 도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넷플릭스가 해외 ISP에 망 이용대가 내는 경우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일단 넷플릭스 웹사이트 언론보도를 보면 넷플릭스가 전세계 많은 사업자들과 파트너십 맺고 있다고 밝히는데 이는 금융 관계나 엔지니어링, 마케팅 혁신을 했다는 의미다. 2014년 미국에서 컴캐스트와 넷플릭스 간 주요 협상이 있었다. 이 사례는 정치적으로 사용됐는데 넷플릭스가 당시 컴캐스트가 원한 것보다 더 낮은 이용대가를 수용하도록 강압했다. 넷플릭스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 망 사업자들과 협상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 거절한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느 정도 비용 회수를 하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서로 합의한다면 좋을 것 같다.
-모든 CP들이 망 이용대가 비용을 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보면 소수의 거대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에 절대적 비중의 80%까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내에서 압도적 비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대형 CP들이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 트래픽 양이 1% 차지하는 기업, 사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 등 특정 기준을 설정해서 식별 방법을 파악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 방안에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망 사용료를 규제로 의무화할 경우 ISP의 독점력을 키우고 전체 인터넷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국가별 해결책을 살피고 계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넷플릭스의 경우 기업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용에 대해서 적절한 비용 부담 하면 좋을 것 같다. 네트워크망 사업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워낙 시장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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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미 포브스 시니어 칼럼니스트로 ▲덴마크 올보르대 방문 연구원 ▲유럽 통신분야 컨설팅 기업 스트랜드 컨설트 수석부사장을 겸직 중이다. 덴마크 올보르대에서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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