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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다주택자 중과 폐지해야…'재산세+종부세'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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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25일 '2022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제도의 핵심인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022년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안 소장은 토론 자료집에서 현행 과세제도와 관련해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다주택 보유는 무조건 '투기'로 간주해, 임대소득자와 임대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면서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이 임대료만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소장은 다주택자 중과는 '주택수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정상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소득세와 관련해 "임대자에게 빠짐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과세 기반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국채부채가 빠르게 늘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데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체계 정상화, 세무행정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세율 인상' 등 적극적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구조조정'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조세제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분리해 각자도생식으로 접근하면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한국의 (2020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8.2%)보다는 양호하나, 비기축통화국 평균(53.6%) 및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으로 현세대의 복지를 챙기지 않고,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4대 공적연금'과 관련해 박 교수는 "모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돼 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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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세수확충 방안으로는 "3대 기간세목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인 부가가치세율을 15%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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