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뒤 영월교도소 입감… 17일 대법, 징역 1년 확정 판결
지인·지지자 자녀 수십명 부정 채용… 인사팀장에 압력 행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한 뒤 영월교도소 입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염 전 의원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며칠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수십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위의 객체, 업무의 타인성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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