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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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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체불 근절 위한 정책 통일성 강화

경기도,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 경기도청 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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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 직접지급제' 정책에 따른 조처다.


특히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 제휴사도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7개가 더 늘어 총 17개의 제휴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대금지급확인 시스템'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처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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