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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토지에 장기전세…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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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지 부족 해소…민간은 규제완화로 저이용 부지 활용
면적 3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 부지
자연녹지지역도 신청가능

민간토지에 장기전세…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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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민간토지와 공공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첫 공모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신청서 접수 이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생주택은 '장기전세주택 2탄'으로 불린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협상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은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환경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갱신될 예정이다. 토지사용료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며, 최소 20년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공공의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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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을 통해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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