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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SO 모두 입건 가능…중대재해처벌법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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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한달 지나면서 수사대상 속속
긍정적 측면 있지만 준비미흡 부작용도
의무주체, 처벌대상 등 모호성 논란
고용부·검찰 다르고 법조계도 엇갈려
위헌소송 불가피…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CEO·CSO 모두 입건 가능…중대재해처벌법 혼란 계속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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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달간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법령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모호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와 처벌 대상, 면책 기준 등 애매한 부분이 과도하게 많다보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은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 이후 근로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부분도 있으나 일부 쟁점의 경우 여전히 정부기관 사이에서도 제각각 해석이 나오고 있어 미흡한 준비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


25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물류,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 대기업은 자체 법무실이나 대형로펌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안전 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가 힘들고 관련 인력 충원도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모호한 경영책임자…CSO, CEO 둘다 입건가능

처음 시행되는 법이다보니 법원 판례는 물론 수사 사례도 없어 법조계에서조차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쟁이 분분하다.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책임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전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별도로 선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실질’에 따라 책임자를 판단하는 만큼 CSO가 CEO를 대신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실질’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고용부나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 분야 전문 대형로펌 A변호사는 "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부는 ‘또는’을 한측의 배제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고용부가 애매하다고 판단할 경우 CEO, CSO 등 여러명을 입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천NCC의 경우 사장과 부사장 2명이 입건됐다.


해외법인 중대재해도 수사하나

이외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법 적용 대상인지를 두고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해외법인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다면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해외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정부 안팎에서도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되는데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가 포함되는지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지만 검찰은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확보에 노력 중이지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다"며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대부분 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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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기소와 처벌의 핵심 쟁점이 되는 안전보건의무 이행과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중대재해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B변호사는 "고용부의 수사 강도가 매우 높아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법조계에선 위헌법률심판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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