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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이은 '공적 자가검사키트'?… 내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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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 등 오프라인으로만 판매
생산 효율화 위해 '소분 판매'도 허용

2020년 '공적 마스크' 연상
약국·1500원·마스크 5부제

'공적 마스크' 이은 '공적 자가검사키트'?… 내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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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의 수급난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는 대량 포장 제품을 1~2개로 낱개 소분 판매토록 허용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물량이 있는 만큼 이를 소진하기 위한 판매는 16일까지 한해 허용된다. 오프라인 판매처도 약국과 편의점 등에 한정된다.


정부는 현재 자가검사키트 공급량이 충분한만큼 이 같은 조치가 물량 부족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전날 "온라인에서 지나친 고가 판매 등 교란 행위가 확인됐다"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7080만개, 다음달 중 1억90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이은 '공적 자가검사키트'?… 내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2020년 3월 서울 종로5가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방역용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약국 한정 판매 ▲1500원 가격 고정 ▲출생년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 ▲1인당 2매 구입 제한(추후 10매까지 확대) 등 공급·구입 방식을 제한한 이른바 '공적 마스크'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공적 마스크에 이은 '공적 자가진단키트'가 부활할 수도 있는 셈이다.


벌크 포장된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 담당 약국에서 직접 소분해 판매했던 것처럼 유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소포장 판매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소분 판매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 효율화를 위해 생산업체에서 대량으로 포장한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가격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는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식약처는 아직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후의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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