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신 부검 의뢰 및 제압 과정 확인 방침
경찰 체포에 저항하던 사기 혐의 수배자 A씨가 제압 과정에서 전기 충격을 맞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 2일 사망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진 사기 혐의 수배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끝에 결국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급 사기 수배자인 A씨(48)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경장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소란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모텔로 출동했다. B경장 등은 현장에서 피신고자 A씨를 신원 조회했고, 그 결과 A씨가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구속영장이나 체포 영장 등이 발부된 피의자)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경장 등은 A씨 체포에 나섰으나, A씨는 이들을 밀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A씨는 수갑을 앞으로 찬 뒤로도 저항을 이어갔고, 순찰차 탑승 직전에는 B경장을 밀치고 모텔로 돌아와,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B경장은 지참하고 있던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A씨의 신체 부위에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발길질을 하며 위협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B경장은 A씨의 허벅지에 재차 스턴 기능을 사용했다.
뒤이어 B경장은 A씨를 눕히고 제압을 시도했다. 이때 A씨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즉각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난 2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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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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