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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설 연휴간 사적모임 인원 4명→6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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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제

목포시, 설 연휴간 사적모임 인원 4명→6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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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28일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내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목포를 비롯해 영암, 나주, 무안 등 4개시군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으나 설 연휴 기간 타 지역(6명)과 차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유지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휴업에 동참한 유흥시설(443개소), 목욕장(42개소) 등에 총 4억 6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달초 유흥업소와 목욕장을 통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지난 8~14일, 목욕장은 6~10일까지 자율 휴업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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