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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택배업계, 노조와의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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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 진행 중

경실련 “택배업계, 노조와의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택배요금 인상분 공정분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끝장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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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택배업계를 향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택배노조의 파업 때문에 설 연휴를 앞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초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업무부담에 계속된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사, 정부, 정치권, 소비자단체가 함께 결과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합의에 나섰던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1·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 심야배송 오후 9시까지로 제한 ▲2021년 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택배사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택배회사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인상했던 택배요금분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택배사 이익으로만 여겼다”며 “주요 택배회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배노동자와 택배대리점주의 노동환경과 계약조건 등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여당은 국회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택배 관련 노동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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