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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재명 의혹 제보자 CCTV 이상하다 생각…충분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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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 없어"

이수정 "이재명 의혹 제보자 CCTV 이상하다 생각…충분히 조사해야" 이모씨가 외출 후 모텔로 돌아와 계단을 손으로 짚으며 올라오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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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54)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충분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1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씨의 사망에 대해 "수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일단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하여 타살이냐 하면 타살의 흔적도 불명확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은 심장질환인 대동맥이 박리되고 동맥이 파열됐다고 발표했다"며 "심장이 부풀어서 동맥이 파열되는 질병에 어떤 게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심장질환이 있다. 굉장히 오래된, 아마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수년에 걸친 심장질환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두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하나는 외상, 또 하나는 약물"이라며 "지금 경찰청에서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이유 말고도 혈액검사나 약물 검사나 정밀 부검의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마치 확정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증이 좀 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저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다"며 "또 (이 씨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8일 날 오전 찍은 CCTV가 있더라. 모텔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 CCTV 영상인데 복도에 CCTV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방에는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꼭 타살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궁금증이라는 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이재명 의혹 제보자 CCTV 이상하다 생각…충분히 조사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경찰이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말하자, 이 교수는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CCTV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CCTV라는 생각을 했다"며 "보통 사람이 뭘 사가지고 계단을 쭉 올라가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지 않나. 그런데 2초 정도 문이 다시 열렸다 닫힌다.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힌다.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요만큼 밖으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이) 꽉 안 닫혀서 다시 닫으려고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한참 뒤에 아마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것 같은데, 경찰이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옷이 문에 걸려 있는데 그 점퍼의 일부가 문의 윗부분에 삐죽하게 집혀 있다. 보통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문에 만약에 고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탁 걸지 않나. 그러면 점퍼의 옷이 삐죽하게 옷이 집혀 있지 않을 텐데. 이건 순전히 저의 그냥 궁금증"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다. 조사를 충분히 하라"며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계시지 않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경찰은 성의 있게 조사를 해라. 조사를 제발 정확하게 경위를 수사하시라"고 촉구했다.


진행자가 '대동맥 파열이지만 자살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라고 묻자, 이 교수는 "그건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수사를 하라 이런 얘기"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모 시민단체 대표 이 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씨를 부검한 경찰은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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