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ㆍ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합한 보험상품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ㆍ화재(벼락)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ㆍ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ㆍ후유장해, 진단위로금ㆍ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ㆍ화재(벼락)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 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다. 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500만원이다.
보험금은 2020년 862명에게 11억6000만원이, 2021년 675명에게 7억6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 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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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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