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주의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기자들에게 ‘당첨 취소’ 주의보가 내렸다. 최근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꼴로는 청약 정보 기재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고 있어서다. 사전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될 시, 청약 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중복청약과 거주기간·소득기준은 청약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번 4차 사전청약은 이전의 다른 사전청약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함께 진행한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구내에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각각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남편은 서울 대방 신혼희망타운에, 아내는 고양 창릉 공공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부적격 당첨에 해당한다.
LH는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사전청약 모집단지 중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중 한 곳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신청하는 경우다. 예컨대 남양주 왕숙에서 생애최초특별공급과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동시에 지원해볼 수 있다. 단 이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다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청약 당락을 가르는 핵심 가점항목인 거주기간, 소득기준도 청약자들이 주로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과거에 얼마를 살았건 그 기간은 무의미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양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고양시로 다시 전입했다면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2020년부터다.
소득기준은 반드시 세전소득,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사전청약 때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추후 연봉이 상승하더라도 상관없다. 아울러 소득과 자산 산정 기준은 청약 신청자 뿐 아니라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LH 관계자는 "신청시 착오방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본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한 경우라면 접수 마감 전까지는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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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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