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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타격"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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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전년比 6.4% 늘어
매출 감소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3월31일까지로 직권연장

"방역조치 타격"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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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그 외에 재해나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세청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가 신고대상별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68만명) 대비 6.4%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13만명, 개인사업자는 704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납부기한을 오는 3월31일까지로 2개월 미뤄준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60만4000명과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만6000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지원 대상, 11월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이었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1월25일까지 해야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문이 오는 6일 발송된다.

"방역조치 타격"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홈택스, 손택스)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는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검토해 설 연휴 전인 이달 28일까지 조기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2월1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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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편의를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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