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2년 만에 결론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학 취소와 관련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 고발건은 2019년 12월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전호환 당시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이미 조씨 관련 사실관계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고발 2년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의 입학 취소 관련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전 전 총장을 직무유기·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표창장과 함께 각종 인턴 활동이 기록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2019년 8월 '조국 사태'로 조씨의 각종 경력과 수상 기록 등이 허위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법세련은 그해 12월 전 전 총장을 고발했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 위조된 자료를 이용해 입학할 경우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전 전 총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와 입시 업무방해라는 주장이었다.
조씨 입시비리 의혹은 이후 정 전 교수 공소사실에 포함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모두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스펙을 포함해, 단국대, 서울대, 동양대 등에서 인턴·보조연구원 활동을 했다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을 통해 조씨의 대학성적이 부산대 의전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 수사는 공교롭게도 고발 직후인 작년 1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뒤 사실상 진척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법세련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 한 번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법세련이 이 고발건과 별개로 지난 10월 차정인 현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돼 지난달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법세련은 차 총장 고발과 관련 "입시비리가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조씨의 입착 취소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정 교수의 2심 판결 뒤 조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4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씨는 그사이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다가 최근 최종 불합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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