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전 기자 서초경찰서에 고소
"불법 성매매 업소 아님 공공연한 사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허재현 전 한겨레신문 기자를 19일 고소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대표를 고소인으로, 허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법률단에 따르면 허 전 기자는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 업소에 과거 이 대표가 다녀갔으며 이 마사지 업소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데 이 대표도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며 단정 짓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어 고소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업소가 여성, 연예인들도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 전 기자가 글을 올린 취지가 이 후보의 아들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사인이 해당 마사지 업소에 걸려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대표는 관련 사진 등을 올리며 "제시, 전현무, 조세호 님 등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해주고 나오는 가게"라고 적극 반박했다.
허 전 기자는 '고소하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렸고 또 자신의 게시물을 인용해 보도한 기자들을 향해서도 '해당 업소가 피해를 보면 그건 당신들 탓'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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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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