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가 10일 강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기관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는 치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도 지원하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다. 약자 동행 범죄 피해자 보호 1호 공약이다.
이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전담 기관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금 제도 마련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법조항 폐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교제폭력까지 확대 등이다.
이 선대위원장은 "강력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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