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역류 발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 물질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한다.
군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기간 후에도 하수시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연중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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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하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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