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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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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함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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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중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 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군민 모두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홍보를 지속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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