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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공권력]현실은 "경찰도 직장인"…사명감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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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두 바꿔야 한다

안정적 공무원 목표 지원 많아
경찰 교육 패러다임도 바꿔야
제도 개선·예산 등 뒷받침 필요
책임 감면·동기부여 대책 먼저

[무너진 공권력]현실은 "경찰도 직장인"…사명감을 높여라 1일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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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은 올해 수사권 조정 이후 교육·훈련의 초점을 수사경찰 역량 강화에 맞춰왔다. 수사권이 확대된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위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 일선에 투입될 경찰관 교육은 부실했다는 게 이번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신임 순경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제대로 된 물리력 대응 훈련조차 받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부랴부랴 임용 1~2년차 신임 경찰관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 실시에 나섰다. 경찰청은 물리력 행사훈련과 경찰정신을 주제로 상황별 현장 대응훈련과 실사훈련, 경찰업무의 위험성·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하는 경찰윤리를 함양하는 시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찰·형사·교통외근·여청수사 등 현장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특별훈련도 1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보여주기식’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일시적 훈련으로는 경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하고 교육 구조, 인사 시스템 변화 등 경찰관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신임 경찰관 공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매년 순경 공채 경쟁률은 평균 20대 1 수준을 기록한다.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신임 경찰관들이 적지 않으나, 단순히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려는 지원자도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5월 발간한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패널조사’ 보고서를 보면, 신임경찰관 입직동기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영예로운 직업이라서’(82.6%)였고, 다음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80.8%)였다. 또 ‘경찰은 시민을 도울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78.2%)와 ‘직업혜택(복지·연금) 때문에’(74.2%)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무너진 공권력]현실은 "경찰도 직장인"…사명감을 높여라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만큼 직업 안정성이 경찰에 입직하는 주요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이번 부실대응 사태를 바라보는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시선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한 경찰관은 "경찰관도 직장인"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임 순경들의 사명감과 경찰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사명감을 높이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제도 개선은 물론 인력·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관들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을 위한 최전선에서 활약하면서도 ‘공안직’ 보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상황임에도 각종 소송은 물론 형사책임 감면도 받지 못한다. 현장을 녹화하는 일명 ‘바디캠’조차 사비를 들여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훈련 강화만으로는 현장 대응력을 확충하기 어렵다. "책임은 무한하고 권한은 없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경찰 지휘부와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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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교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장에 재량을 대폭 위임하고, 인사고과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경찰관의 동기부여와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인사, 교육, 제도, 예산 등 경찰 조직의 패러다임이 쇄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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