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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해피패밀리 수당"…바로고, 가족친화 우수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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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해피패밀리 수당"…바로고, 가족친화 우수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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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등 각종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바로고는 2019년부터 매주 월요일 1시 자율 출근제도를 실시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매월 최대 40만원의 '해피패밀리 수당'을 제공하며, 출산 시 인원수에 제한 없이 100만원의 축하금과 30만원 상당의 출산 선물을 전달한다.


자녀 입학 축하금 역시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시 10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각각 30만원, 대학교 입학 시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바로고는 분기별 복지포인트 지급,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건강검진 수검 비용 지원 등 직원 복지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바로고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맞아야 업무 능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며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로고는 지난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2024년 11월 말까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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