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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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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영유아 재정 지원 대폭 확대
-내년부터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성격 '첫만남이용권' 지급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 신설,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증액
-아동수당 월 10만원 수급 연령대 민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1년 확대

내년부터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받는다(종합)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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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 1월 이후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받게 된다. 2025년 이후에는 영아수당이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1년 늘어난다.


국회는 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눈에 띄는 것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선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신생아 출산지원금의 전국판 버전이 탄생했다. 이날 개정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첫만남이용권’, 즉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2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영아 수당’도 내년 1월1일 신설된다. 이날 이후 아이를 낳으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일단 월 30만원씩 지급받으며, 이 금액은 매년 5만원씩 늘어나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이 된다. 현금 외에 아이돌봄ㆍ보육료 바우처로도 받을 수 있다. 영아 수당 신설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영아들은 종일ㆍ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들도 가정 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률이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더 많이 받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내년부터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받는다(종합)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도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시스템 개편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받는 확대 적용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년 2월1~2015년 4월31일)에 대해서는 4월 지급시 1~3월분을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제로 부모들은 양육비 부담이 급증하는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 지원을 더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까지만 지원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들의 기본적 권리ㆍ복지 보장을 위해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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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신설돼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가구, 즉 내년 4인가구 기준 연 소득 6145만원 이하 가구의 청년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들의 보호 기간이 현재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대폭 늘어나고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직 미성년 상태인 복지 시설 수용 아동들이 대학 졸업 등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예방 교육을 성폭력 교육과 분리하며,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등을 산후조리도우미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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