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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8개월만에 가입자 200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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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율 분리과세에 인기
투자금도 2조7731억까지 늘어

중개형 ISA, 8개월만에 가입자 200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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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이후 8개월만에 2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수는 190만5662명으로 집계됐다. 중개형 ISA는 지난 7월말까지 121만9493명의 가입자를 모으면서 2월말 출시 이후 5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3개월 동안 68만6169명의 가입자를 추가로 모으면서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 200만명에 바짝 다가섰다. 같은 기간 투자금액도 매달 약 3000억원씩 증가해 2조7731억원까지 늘어났다.


중개형 ISA의 인기 비결은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과 세금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다. 중개형 ISA는 해당 계좌 내에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날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 되는 절세 계좌다.


5% 배당을 주는 A기업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연간 배당금으로 400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일반주식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 배당소득세율 15.4%를 적용해 61만6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배당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아 19만8000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중개형 ISA 계좌 사용 유무에 따라 41만8000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이다.


편입한 상품간 손익 통산을 통해 순수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는 점도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펀드에서 400만원의 이익을 보고, 국내 주식에서 200만원의 손실이 난 투자자라면 순수익은 200만원이다. 중개형 ISA에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부담할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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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는 더 강력한 절세 혜택이 생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는 2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일반증권계좌에서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이익을 올린 투자자가 있다면 기본공제 금액인 5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2% 세금이 적용돼 1100만원을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에 나섰다면 매매차익 전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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