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8년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어머니한테 빌린 2700만 원을 갚으라'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선상으로 유인했고, 말다툼 끝에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했다. 이후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어 은닉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여자친구에게 돈을 줬는데, 이를 가지고 바람을 쐬러 부산으로 갔다"며 거짓말까지 했다.
그는 피해자 어머니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사기죄)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살해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의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 상처의 부위와 깊이, 가격 횟수에 비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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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죄에 있어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 종전에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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