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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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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큰 5대 구역 즉시 견인... 일반보도 3시간 유예시간 부여...스마트폰으로 신고 접수,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노원구,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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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발견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즉시 견인 및 수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PM(Personal Mobl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표주자인 전동 킥보드는 간편성, 친환경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용 후 도로 및 인도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충돌사고 등 보행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무분별하게 방치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5대구역에 대해 즉시 견인을 실시한다.


즉시 견인구간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이다. 다만, 일반보도 위 주차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PM업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한다.


견인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후 신고 건은 다음날(평일 기준) 처리한다. 견인료는 건 당 4만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 당 7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직접 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속 후 전동킥보드 등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인식하면 된다.


공유 PM업체는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고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업체에서 3시간 이내 미조치한 경우 견인업체로 해당민원이 전송되어 견인을 실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올바른 공유 PM이용법’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들 편의를 위한 주차존 설정, 거치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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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장비 착용 및 이용수칙 준수 등으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킥보드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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