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특수폭행한 현직 30대 약사가 첫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0일 오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약사 김모(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9월 13일 자신의 약국에서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과도까지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고, 또 다시 폭행을 가했다.
그는 겁을 먹은 채 옷방에 들어가 있는 여자친구를 향해 금속 파이프와 금속 재질의 핸드폰 거치대로 수십 회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휴대전화로 "칼빵을 내가 못 할 것 같냐" 등 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손에 쥔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병원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전송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 4~6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업무의 목적을 위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지만 만약에 선처해 주신다면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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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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