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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NFT 거래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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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NFT 거래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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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란 디지털 이미지나 동영상 등에 대한 소유권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저장해 두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탈중앙화 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일종의 전자 등기권리증을 말한다. NFT가 ‘대체불가능 토큰’이라 불리는 이유는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과 1:1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것이기에 다른 NFT와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NFT의 가장 큰 장점은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소유권 분실에 대한 우려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성으로 인해 누구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MLB 야구카드 등의 수집품 ▲게임 아이템 ▲위조티켓 방지 ▲출생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원증명서 및 인증서 발급 ▲기부 ▲인허가(라이센스) 등의 영역에서 NFT를 연동시키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디지털 파일 외에 명품, 자동차 등 실제 제품의 고유 일련번호를 NFT에 저장함으로써 기존 품질 보증서를 대체할 수도 있으며, 메타버스 내 아바타들이 착용하는 각종 아이템들에도 NFT를 적용해 메타버스 내 경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등기권리증에 실제 물건의 주소지만 표기돼 있듯 NFT에도 원본이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만이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디지털 원본 또는 사본을 NFT에 직접 저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럴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지므로 그 경우는 많지 않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대략 1KB 저장시 약 13달러의 수수료가 필요) 그러므로 블록체인 외부의 별도 저장매체(IPFS 등)에 보관되는 원본 파일은 해킹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언제든 삭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 NFT에는 원 저작물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NFT 자체의 거래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 NFT를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과정인 일명 '민팅(minting)'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타인의 오프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화해 외부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구매해 이용한 자도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더욱이 NFT 거래를 법적으로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조차도 모호하다.


끝으로 NFT가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나, 원본에 대한 무단 복제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NFT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원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존재하는 회화나 조각보다 그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분명 NFT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한 디지털 아트 경매에서 6930만달러라는 역대 최고가에 팔린 NFT 작품을 사들인 주인공이 다름 아닌 NFT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고위 임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상자산 큰손들이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게 사실이다. NFT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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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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