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위자료, 사후 치료비 피해자에게 전달"
"워낙 소액이라 보험료 인상 안 된다고 한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이 차량과 부딪혔는데도 부모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화제가 된 사고의 후기가 전해졌다. 사고 당시 7살 아동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라면서 운전자에게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민식이법 관련 영상 중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 마무리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진단서를 집요하게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치 않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대로 종결했다고 한다"며 "택시기사는 보험으로 위자료와 사후 치료비를 (피해자 측에) 전달했는데, 워낙 소액이라 보험료 인상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쪽 다 좋으신 분들"이라며 "둘 다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울산광역시 한 스쿨존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두 어린이 중 한명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달려나갔고, 이때 인근에서 천천히 가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아이의 7살 동생은 형에게 "형아, 죄송하다고 해"라고 했다. 택시기사는 차량에서 내린 뒤 사고를 당한 아이를 다독이며 "가만히 있어라. 엄마한테 전화해라"라고 말했다.
이후 부모는 이 사고를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모는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지만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며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 합의만 잘 이뤄지면 택시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한씨는 이 부모에게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1만3000개가 넘지만, 이런 분은 처음봤다. 동생도 멋지고 부모님도 대단하시다"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 없이 마무리된다"라고 조언한 바 있다.
결국 형제의 부모는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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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지 않아도 가정 분위기와 교육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이 정말 성숙하다", "부모님도 대단하고, 아이도 대단하고, 택시기사님의 정직한 대처도 칭찬받을 만 하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등 칭찬을 쏟아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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