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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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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 지역화폐 '온통대전' 실물 카드 이미지 사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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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8월~11월 소상공인이 부담한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이 기간 온통대전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 수수료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온통대전 가맹점 운영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통상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0.5%~1.3% 구간에서 책정된다. 카드사용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자영업자가 사후 정산 받는 방식이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와 함께 가장 큰 고정비용으로 반영돼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하나카드사와 나이스정보통신㈜와 업무협약을 맺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4개월분의 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대전인 자영업자로 온통대전 카드가맹 점포 모두 해당된다. 대상에 포함된 점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하나카드사를 통해 3만6000여 업체의 8월분 카드 수수료 11억원을 환급했다. 이어 9월분은 내달 1일, 10월분은 내달 30일, 11월분은 12월 24일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선불카드는 8월분~11월분을 합산해 12월 24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신속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개별점포에 대해선 이달 29일~내달 12일 온통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갖춰도 할 수 있다.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는 계좌번호 등 사업장 정보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1회 신청으로 8월~10월분 카드 수수료를 내달 30일, 11월분은 12월 24일에 각각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온통대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카드 수수료 지원이 그간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며 “시는 일상회복 단계에서도 자영업자의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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