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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원소속사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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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원소속사가 줘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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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도 현지 법인이 체불한 임금은 국내 원소속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한 근로자 A씨 등 5명이 STX조선해양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인사명령 무렵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5∼2009년 STX조선해양 등에 각각 입사한 뒤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STX 현지 법인으로 발령받았다. 원소속 회사는 연말 직원들에게 당해 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지만, A씨 등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중국 현지 법인이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현지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2012년부터 임금 등이 체불됐다. A씨 등은 각각 3000만~8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STX조선해양 측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STX조선해양 측은 "A씨 등은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 즉 중국 현지 법인과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을 한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은 현지 업체가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외파견명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 측은 원고들의 사용자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STX 측에 근로 제공을 중단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및 임금지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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