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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상임법까지…상가분양 계약자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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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상임법까지…상가분양 계약자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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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장 기간 최장 10년

상임법 개정안 시행에

임대 포기한 점포 늘어나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

2분기 역대 최고치 기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019년 7월 분양한 서울 중구의 A생활형숙박시설은 올해 초 준공돼 입주까지 마쳤지만 저층부의 상가 점포는 10개월 가까이 텅 비어 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한 기대로 30개 점포 중 26개 점포가 분양 완료됐지만 영업 중인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건물 분양관계자는 " 분양 당시만 해도 명동과 가깝고 중국·일본인 숙박 고객 유입 기대감 등으로 10억~18억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1층 점포는 완판됐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침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텅빈 상가 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골목상권은 물론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상권까지 휘청이는 가운데 임차인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된 상임법 때문에 점포주들이 이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임차인의 임차 보장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린 상임법이 시행되면서 점포주들이 임대를 포기한 점포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상가 분양업체 관계자는 "임차인을 구하려고 너무 낮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가 상임법에 발목이 잡혀 10년 정도는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며 "공실로 남겨두는 한이 있어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겠다는 건물주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는 정부가 지난 4월 10년 임대 보장을 골자로 하는 상임법 개정안을 시행한 것이 상가 공실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저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10년간 임대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발목이 잡힐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차라리 빈 점포로 남겨두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의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 1층, 20평대 상가의 경우 평균 임대료는 350만원이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 불황을 고려해 300만원으로 낮춘 상황"이라며 "300만원이 주인이 생각하는 임대료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가격 격차가 빈 점포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가 공실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이 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 12.0%에서 같은 해 4분기 12.7%로 올랐으며 올해 2분기에는 13.1%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2분기 공실률은 9.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소형 상가 공실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 2017~2019년 3%에 머물던 서울 지역 소형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에는 6.5%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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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건물주들이 무작정 임대료를 낮추기보다 공실로 두는 경우도 있다"며 "임대료 공백을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가치 상승 등의 부분이 상쇄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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