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이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약 92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당수급 환수금액이 110억원을 넘었다.
5년간 부당수급 유형을 보면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원(45.9%)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수급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연금을 받은 경우가 총 192억원(35.2%)인 것으로 나타났고, 내역 변경으로 인한 부당수급이 95억원(17.3%), 고의적 부정수급이 8억8000만원(1.6%)이었다.
또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2016년 5600만원에서 지난해 1억3585만원으로 2.4배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당수급 환수금액 가운데 29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지금 뜨는 뉴스
신현영 의원은 "수급권 변경 등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부적정 수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 변경, 부정수급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