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확성기) 기준 초과, 평상시에 비해 최대 31.8% 소음 증가
열대야, 야간 조명 등 환경 요인도 매미의 울음소리에 영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나치게 밝은 야간 조명 탓에 여름밤 유난히 매미 울음소리가 컷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단지, 상업 시설, 도시공원 등 5개 지점에서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소음 조사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주거 지역 3개소(강남구 A아파트, 강남구 B아파트, 송파구 C아파트), 상업 지역 1개소(잠실역 사거리), 도시공원 1개소(서초문화예술공원)로 총 5개 지점에서 실시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실제로 매미 울음소리는 확성기 소리에 해당하는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매미 활동기 소음은 평상시 소음에 비해 2.0~31.8% 증가했으며, 매미 활동기만 별도로 분석하였을 때는 일별 소음 기준 초과율과 하루 중 초과 시간이 각각 0~50%, 0~19시간으로 조사됐다.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규제 기준이 별도로 없어 생활소음(확성기) 규제 기준을 적용했다.
연구원은 "조사 지점에 따라 매미의 울음소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식 공간의 우점종, 종류, 습성, 개체수 밀도, 천적 및 녹지와 같은 자연 환경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열대야, 야간 조명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 요인도 밤늦게 까지 매미 울음소리에 의한 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열섬효과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열대야 기간이 비열대야 기간에 비해 소음도가 8~10%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녹지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도시공원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난 기간도 적고 소음도도 비열대야 기간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원은 소리 발생 위치와 소리 패턴 등을 보여주는 음향카메라로 살펴본 결과 도시 지역에서의 울음소리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종은 말매미, 참매미, 쓰름매미 3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말매미와 참매미는 아파트단지 내 정원이나 상업 지역 녹지 등 생활 공간 주변에서, 쓰름매미는 녹지가 풍부한 도시공원에서 서식하여 환경에 따라 우점종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매미 울음소리를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 교체 등 서식 환경 변화, 녹지 공간 확충, 친환경 조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말매미나 참매미의 기주식물인 양버즘나무나 벚나무 등 활엽수를 침엽수인 잣·전·소나무나 과실수로 교체하거나 혼용 식재해 매미의 천적인 조류, 청솔모 등의 서식과 먹이 활동을 유도하고 도시 소음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소규모 생태정원과 같은 녹지형 완충 공간을 조성하고 확충해 방음림 역할과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밝은 야간 조명을 친환경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광량을 조절하여 매미 울음소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매미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매미 울음소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녹지 공간 조성 및 확충과 같이 시민과 곤충이 자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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