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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카페서 6살 아이 익사" 부모 청원에…"너무 하시다" 반박한 카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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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안전지침 등 유의사항 안내받은 바 없다...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카페 직원 "소방학과 출신인 내가 심폐소생술 해...유족 측, 연락받지 않는 상황"

"물놀이 카페서 6살 아이 익사" 부모 청원에…"너무 하시다" 반박한 카페 직원 지난달 30일 물놀이 사고가 일어난 카페 측 직원이 수영장에 붙어있는 안전수칙이 적힌 플래카드를 공개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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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카페서 6살 아이 익사" 부모 청원에…"너무 하시다" 반박한 카페 직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하지 않아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경기도 한 물놀이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카페 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의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지난 9월12일 한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라며 "배수구에 팔이 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예쁘기만 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밖에 꺼내었으나 물 속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커녕,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온 후에도 심폐소생술(CPR)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없었다는 점 △위험시설에 대한 감시 폐쇄회로(CC)TV의 부재 △안전 담당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아이 사망에 카페 측이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이 잃은 부모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그 수영장 카페 측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본인들 허점 가리기에 여념이 없다. 씨씨티비가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도착 시 제일 좋은 자리를 준 것에 대해 안내받았을 뿐인데 안전상 유의 사항을 언급했고, 배수구 뚜껑을 아이가 열었으며,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신을 사고가 일어난 카페 남자 직원이라고 밝힌 B 씨가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B 씨는 "우리 카페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도움을 요청해 마침 군 교육과 소방학과 졸업생으로 인증기관(대한적십자 등) 교육 및 수료를 한 제가 CPR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호흡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의 말에 대해서는 B 씨는 "당시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 배가 산처럼 불어있었고 CPR시 물과 함께 아이가 먹었던 음식으로 인해 토사물이 올라오고 있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공호흡시 토사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기만 할 뿐더러 기도가 막히거나 폐로 넘어가서 사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B 씨는 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겨우 건졌다는 것은 너무 하신 것 같다"라며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에게 들었다"라며 "CPR 탓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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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B 씨는 "현재 아이 부모 측에서는 완강히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대표로 예약한 어머님 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해봐도 경찰을 통해 얘기하시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안 받으면서 각종 카페, 블로그, 청원, 커뮤니티 등에 아이 장례식도 오지 않는 쓰레기들이라며 호소하고 있다"라며 "카페 대표님이 그렇게 연락을 취하려 해도 귀 닫고 차단하시길래 병원 앞에서 밤을 새셨다.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글 올라오는 것을 보니 화만 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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